부동산 전세 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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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서을 말합니다.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은 전세권자가 설정자에게 교부하는 금전으로서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다시 반환을 받게 됩니다.

 

전세 계약절차 및 확인사항

 

1. [ 권리 관계 ]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대상물건에 근저당권, 가등기, 압류, 가처분, 경매등기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합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사항이 있다면 전세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 채권액과 전세금을 포함한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아파트는 70%, 다가구(연립 포함)는 60% 이하가 안전합니다. 

 

2. [ 계약 상대자 확인 ] 계약시 상대방이 등기부 등본상의 명의인인지 신분증과 대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실소유주의 가족 또는 친인척인 경우에도 반드시 관련 서류를 받아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3. [ 계약서 내용 확인 ] ① 임차차보증금액은 한글로 쓰며, 숫자와 함께 표기합니다. ② 특약사항에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발생에 대한 처리 방법과 해지 조건, 위약금의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③ 계약서 내용중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두줄을 그어 표기하고 기재사항을 변경한 후 정정 날인을 합니다. ④ 계약 내용을 모두 작성하고 이상이 없다면 기명날인하고, 계약서 각 장의 연결부분에 당사자의 모두 간인을 찍습니다. ⑤ 계약금을 지불한 뒤 영수증을 받고,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자는 계약서를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합니다. 

 

4. [ 대항력 ]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즉 가까운 관공서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 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5. [ 기타 ] 다음은 전월세 계약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① 전임차인 퇴거일과 입주일 확인

   ② 시설 상태 및 수리여부 확인

   ③ 구조 변경 및 원상회복에 대한 사항

   ④ 중개수수료 지불에 대한 사항

   ⑤ 최종잔금시 관리비, 수도, 전기, 가스비용 등 월지불내역 확인 등

 

 

부동산 전세 계약서 양식

 

아래 부동산 전세 계약서는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택차표준계약서는 레이아웃만 변경한 양식입니다. 샘플 이미지 하단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클릭하면 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 주택임택차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 받고 싶은 분이라면 구글에서 법무부 표준임대차계약서 키워드를 입력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서 양식
부동산 전세 계약서 (3).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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