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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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취업 등을 할 경우에는 부모님 동의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부모님 동의서가 없이 아르바이트, 취업 등을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법적이 처벌을 받습니다. 고용주는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에는 반드시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부모님 동의서 구성

 

1. 동의 내용

2. 동의 날자

3. 부모님 인적사항

 

 

▶아래 첨부되어 있는 청소년 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은 고용노동부의 친권자 동의서 양식을 변형한 것으로 내용을 동일합니다. 샘플 이미지 하단에 있는 파일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바 부모동의서 양식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1).zip
0.01MB

 

미성년자 고용시 주의사항

 

1.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수준보다 낮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분은 무효 처리됩니다. 

 

2. 미성년자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용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사업자는 미성년자에게 강제저축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르바이트 동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1. 미성년자와 아르바이트로 고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 및 아르바이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서와 주민등록 사본을 제출합니다.

 

2. 아르바이트 동의서에는 아르바이트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근무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담고 학부모가 서명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아르바이트 동의서 양식을 꼼꼼하게 작성하여 청소년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아르바이트 동의서에는 근무 예정인 청소년이 지켜야 할 행동 기재하고, 그 내용을 근로 청소년이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