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및 쓰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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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금전 거래를 할 때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금전거래를 했을 차용증과 공증을 받아야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채권자 ] 금전을 빌려주는 사람

[ 채무자 ] 금전을 빌리는 사람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신상정보, 채무액, 이자에 관한 사항, 변제기일, 변제방법, 약정 불이행시 위약금, 기한, 조건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 금전거래를 하다보면 거래상대장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당자사의 인적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용증에 작성하는 인적사항과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동일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 이자에 대한 사항 ] 이자율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네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5%가 적용됩니다. 때문에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자율을 법적으로 정하는 한도 안에서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이율을 적용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제일 ] 변제일에는 돈을 언제 갚을 것인지 정확하게 년/월/일 모두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변제일이 지나면 연체이자를 부과과한다거나 재산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을 특약란 추가하면 소송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 서명 ] 인감증명서나 본인사실 확인서는 신뢰도가 높고 위조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서명보다 더 안전합니다. 

 

[ 공증 ] 공증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의미합니다. 차용증에 공증까지 더한다면 민사,와 형사 소송에서 강력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고 돈을 갚을 의사가 없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사직서 양식은 샘플 이미지 하단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재배포하는 경우에는 출처 표시를 해야합니다. 

 

차용증 양식
차용증 (6).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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