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공분양 청약에 지원하여 담청되었더라도 자금부족, 원하지 않는 동호수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
부동산 청약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약에 당첨된 경우, 당첨 후 취소한 경우, 청약에 접수했으나 부적격인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청약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청약할 때 사용했던 통장은 당첨과 동시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은 효력(청약지원)을 상실합니다.
①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청약할 때 사용했던 통장은 담청과 동시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은 효력(청약지원)을 상실합니다. * 부적격은 일정기간 제한
②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 청약이 당첨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와 같이 규제받고 있는 경우라면 최대 10년간 재담청 제한(세대원 포함)이 적용됩니다. 즉 당첨 후에 제한된 기간만큼 청약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10년
청약과열지구 : 7년
토지임대주택 : 5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 5년
- 기준일 : 청약 담청일
- 청약제한내역확인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 사항확인
③ 민영주택 재담청 제한
민영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지역인 경우만 재담청 제한이 적용되지만, 이외의 지역에서는 재당청 내 일지라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의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 없음 ④특별공급 분양 불가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 청약에 신청하고 당첨이 됐는데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 분양은 일생에 단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 당첨이 된 것으로 적용합니다.
⑤ 부적격 제한
청약 신청 시 무주택여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 청약 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겨 당첨자로 분류되어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기간 동안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수도권 : 1년 - 수도권 외 : 6개월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 상기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