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실소유주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할 때 확인해야 할 서류로는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3가지 입니다.
- 본인(소유주) 발급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를 확인할 때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인지 확인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 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본인'과 '대리인' 박스가 있습니다. 본인 발급시에만 '본인'란에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대리인이 가져온 인감증명서에 '본인'란에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 위임장에서는 위임내용과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임장에는 위임자, 대리인의 인적사항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위임장의 인감 도장 또는 서명이 인감증명서의 도장 또는 서명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2. 위임자의 위임 권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위임 내용에 [부동산거래의 일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함]한 내용인지, [일부 거래에 한정하여 위임]한 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부모, 부부, 친인적 등이 소유주를 대신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대리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서류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준비되지 않았다면 계약을 중지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할 것을 요청합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
소유주가 계약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은 필수입니다. 소유주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을 서로 대조하여 실소유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참고로 등기권리증은 위조가 어렵기 때문에 계약시 소유주에게 첨부를 요청해도 좋습니다.
대리인과 계약시 주의사항
1. 소유주가 못나오는 이유를 체크합니다. 소유주 대신 대리인이 계약을 하더라도 소유주 통화가 가능하다면 유선상을 연락하여 계약 내용을 알고 있는지, 대리로 계약하는 것이 맞는지 등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2. 금전과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실소유주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이 부분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