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 사실확인서는 특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전월세에 대한 지역보험료 부과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대상
1. 건물의 소유자와 친인척 관계, 고용 관계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전월세 계약자가 아닌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고시원, 무허가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대학생 기숙사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무상거주 사실확인서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무상거주자 인적사항
2. 거주기간 및 소유자 또는 임차인
3. 날짜
4.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 서명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은 아래 샘플이미지 하단에 첨부되어 있는 첨부파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글 하단을 참고합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받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표준양식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방법을 소개합니다.
1. 네이버, 구글, 다음에서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왼쪽 상단에 '무엇을 찾고 계시나요?' 검색 창이 있습니다. 그 검색창에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2. 검색결과가 표시되면 검색결과 두 번째 항목을 클릭합니다.
3. 서식자료실로 이동하면 첨부파일의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클릭하면 컴퓨터로 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작성요령
1. 무상거주자 인적사항에 증번호, 세대번호,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증번호는 건강보험 공단 개인민원 - 자격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무상거주기간에는 시작일 ~ 종료일을 적으면 되고, 현재까지 무상거주하고 있다면 시작일만 쓰면 됩니다.
3. 무상거주 사유(관계) 부분에는 부모, 자녀, 친인척, 고용, 기타 등을 기재합니다 .
4. 무상대여 확인자 부분에는 건물주인의 이름과 날인, 연락처를 입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