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양식 및 쓰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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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영수증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써주는 증서로 정의합니다. 과거에는 물건 또는 금전을 받았음을 인증하는 증서로 수취증서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변제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증빙서류지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영수증에 기재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 간이영수증 교부가 가능한 업종

 

   ① 소매업
   ② 음식점업, 과자점업, 숙박업
   ③ 목욕, 이발, 미용업
   ④ 여객운송업, 운수업, 주차장 운영업
   ⑤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⑥ 도정업과 제분업 중 떡방앗간
   ⑦ 부동산 중개업
   ⑧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⑨ 경기장, 극장과 같이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⑩ 기타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간이영수증 작성 요령

 

1. 영수증의 제목 - 상단에 영수증이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지 않아도 사업자번호, 상호 등 공급자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면 영수증으로 인정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 간이영수증은 간이사업자 등록을 마친 업체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에서 받은 세금계산서 및 간이영수증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성명에는 공급자의 성명을 적고 날인합니다. 영수증 수취 시 공급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에 따라 영수증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4. 사업장 소재지에는 영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합니다. 

 

 

간이영수증 한도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즉 간이영수증으로 인정되는 경비 금액은 최대 3만원입니다. 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장이체내역이나 실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간이영수증  양식

 

간이영수증 양식은 샘플 이미지 하단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는 한글 버전과 엑셀 버전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압축풀기 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  양식
간이영수증 (1) - 쉬고합시다.zip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