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 했음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양식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프리랜서의 계약서는 '고용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업무도급계약서', '용역계약서', '프리랜서계약서', '위촉계약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모두 동일한 계약서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의 명칭보다는 계약서의 내용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1. 계약서는 회사와 프리랜서가 서로 협의한 업무 범위, 업무 기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한 기간 전에 업무가 종료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도 대한 내용도 포함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계약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는 금액은 숫자와 한글 모두 사용하여 표시합니다.
3. 프리랜서 계약 역시 대면 계약 대신 전자계약 형태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서명은 반드시 자필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4. 계약을 체결한 후 위조나 변조의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 당사자가 각 1부씩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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