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또는 공공분양 청약에 도전하여 담청되었다면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계약금을 납부할 때 사용해도 됩니다. 단 청약담청 후에도 부적격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해지한 청약통장을 복원할 수 있지만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행 청약통장 해지
청약통장은 영업점에서 개설했든, i - ONE Bank 앱을 통해서 가입했든 상관없이 영업점, i - ONE Bank,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담보 대출금을 상환한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i - ONE Bank 앱을 실행한 후 전체메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전체메뉴가 표시되면 뱅킹 → 예금 → 예금해지를 선택합니다. * 온라인 뱅킹으로 해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기업은행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바로가기 : https://mybank.ibk.co.kr/uib/jsp/index.jsp
예금해지 단계로 이동하면 해지할 수 있는 내가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 목록이 표시됩니다. 그 중에서 주택정약종합저축을 선택합니다.
'종합저축 해지 시 주의사항' 메시지가 표시되면 내용을 읽어보고 '확인' 버튼을 터치합니다. 해지 단계로 이동하면 본인인증, ARS 인증 등을 진행한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청약 담첨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일반해지로 처리되어 소득공제 등록내역이 있다면 추징세가 발생할 수 있고, 청약 통장으로 소득 공제를 받다가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서 추징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