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초본은 정부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받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 또는 무인기를 통해서 발급받는 경우에는 발급수수료 400원이 발생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 후 출력(인쇄)하기 위해서는 PC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의 차이점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문서로 세대주와 함께 세대원을 포함한 내용이 표시되어 세대 구성에 대한 변동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변경된 날짜를 기준으로 재작성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발급자 본인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문서로 본인의 주소지를 확인하거나 과거에 살았던 주소지, 개명, 병역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 후 출력(인쇄)하는 방법
아래 정부24 홈페이지 주소 링크를 클릭하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정부24에 연결되면 자주 찾는 서비스 목록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클릭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ov.kr/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면 발급을 클릭합니다.
계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없는 경우에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계정 로그인 후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발급이력을 확인*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보안문자 등을 입력하여 본인인증 후 발급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면 주민등록표초본 탭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전입신고 되어 있는 관할주소), 발급 대상자, 표시할 정보, 수령방법 등을 선택합니다. * 발급 형태에서 발급을 선택하면 과거 주소변경 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병역사항 등 전체가 포함되어 표시되고, 선택발급을 선택하면 목록에서 표시할 항목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발급대상자 : 다른 세대 구성원을 선택하려면 인증필요
* 발급형태 : 발급을 선택하면 과거 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모든 정보가 표시되며, 선택발급을 선택하면 표시되는 5가지 항목 중 초본에 포함할 항목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급옵션 선택 완료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서비스 신청내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발급받은 민원접수내역이 표시되면 주민등록표초본교부의 문서출력을 클릭하면 문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