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후 출력(인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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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받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 또는 무인기를 통해서 발급받는 경우에는 발급수수료 400원이 발생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후 출력(인쇄)하기 위해서는 PC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의 차이점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문서로 세대주와 함께 세대원을 포함한 내용이 표시되어 세대 구성에 대한 변동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변경된 날짜를 기준으로 재작성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발급자 본인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문서로 본인의 주소지를 확인하거나 과거에 살았던 주소지, 개명, 병역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후 출력(인쇄)하는 방법

 

아래 정부24 홈페이지 주소 링크를 클릭하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정부24에 연결되면 자주 찾는 서비스 목록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클릭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ov.kr/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면 발급을 클릭합니다.

 

 

 

 

계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없는 경우에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계정 로그인 후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발급이력을 확인*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보안문자 등을 입력하여 본인인증 후 발급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면 주민등록표등본 탭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전입신고 되어 있는 관할주소), 발급 대상자, 발급형태, 수령방법 등을 선택합니다.  * 발급형태에서 발급을 선택하면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포함되어 표시되고, 선택발급을 선택하면 5가지 항목 중 발급자가 클릭하여 체크한 항목만 표시됩니다.

 

 

 

 

발급옵션을 모두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서비스 신청내역 페이지로 이동하면 전 단계에서 신청한 민원내용(등본발급)이 표시됩니다. 

 

 

 

 

민원내용 항목 중 처리상태의 문서출력을 클릭하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인쇄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