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부동산과 관련 기록을 담은 공개된 문서로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열람 수수료: 700원, 발급 수수료 : 1,000원, 주민센터, 무인기 :1,000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과 관련 기록을 담은 공개된 문서로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후 열람하여인쇄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목적물 부동산의 소유자, 근저당 등의 권리관계,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후 열람하는 방법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링크를 클릭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연결되면 부동산등기의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 모바일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iros.go.kr/PMainJ.jsp
열람하기 페이지로 이동하면 간편 검새, 소재지번으로 찾기 등으로 등기부등록을 열람할 목적물을 검색합니다.
검색 완료되면 목적물의 소유자의 이름이 김**으로 표시됩니다. 확인 후 '선택'을 클릭하여 결제를 진행한 열람*발급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