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 전월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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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이나 변경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전월세 신고 방법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웹사이트에 연결되면 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소재지를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 인증서 필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rtms.molit.go.kr

 

 

 

 

 

신고페이지로 이동하면 인대차신고의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신고서등록 페이지로 이동하면 소재지(계약을 체결한 주택)를 검색한 후 신청인 구분에 임차인 또는 임대인을 선택한 후 확인 단추를 클릭하면 됩니다. 

 

 

 

 

전원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대상

 

- 지역 : 전국

- 보증금 : 6천만원 초과

- 월세 : 30만원 초과 제외

-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항목

 

①인적사항 : 임대인, 임차인

②대상건물 :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③임대료

④계약기간

⑤계약일자

⑥기타 :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내용

 

 

 

신고하는 방법

 

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②관할 주민센터 창구를 통해서 접수 : 평일 9 ~ 18시에 신고가능

 

 

 

 

Q&A

 

①임대차 신고는 언제,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임차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영업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 상시 가능

 

 

 

 

②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이나 변경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