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서 양식 및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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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서 양식은 전세를 재계약할 경우에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으로  법무부에서 기존의 주택임대차 계약서에서 '계약의 종류' 항목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계약의 종류는 신규계약 또는 합의에 의한 재계약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재계약'을 체크함으로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여부' 명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때 '내용증명', ' 카카오톡' 등으로 재계약에 대한 의사를 전달한 후 개정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여부'을 증거자료로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1회에 한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로 임대인은 보증금은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양식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양식은 이미지 하단에 한글 파일을 첨부해 두었으니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면 됩니다. 원본파일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양식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한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 양식.hwp
0.08MB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1회에 한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로 임대인은 보증금은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①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빡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④임차인이 이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⑤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⑥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⑦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투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⑧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손・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⑨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만약 허위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후 발각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는 방법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때 효력을 가지지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1개월 전에 재계약 의사를 전달했다면 임대인은 이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재계약의사를 전달했지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를 전달한 내용을 증거자료로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전화 : 유선상으로 의사를 전달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통화내용을 녹음할 것이라고 알리고 동의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여부 의사를 전달합니다. 

 

 

메시지 :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의사를 전달한 경우에는 그 대화내용을 보관 또는 내용을 캡쳐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서 서면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쾌해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