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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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 규모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500번째(등) 순서에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0% 생계급여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90% 1,870,103 3,110,539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1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30% 2,701,260 4,493,001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119,173
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1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70% 3,532,416 5,875,463 7,539,187 9,181,639 10,762,170 12,287,568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90% 3,947,995 6,566,694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복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소득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 각 급여 항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신청하는 방법은 거주지의 주민센터의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1인 기준 63만원)로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생계급여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1인 기준 83만원)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1인 기준 97만원)로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 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103만원)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