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동의서 양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대차계약에서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전대차계약은 주택 또는 상가를 임대한 임차인이 다시 제3자(전차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대한 주택 또는 상가를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같이 임대받은 주택 또는 상가를 다시 세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동의서가 부동산 전대차 동의서로 부동산의 표시, 임대인*임차인*전차인의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한 주택 또는 상가에 대하여 제 3자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한 주택 또는 상가의 작은 부분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실소유주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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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동의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