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서 양식 ㅣ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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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는 회사내부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였을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는 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퇴직을 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서는 사측의 요구로 인한 퇴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인수인계기간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만 권고사직에 의한 경우에는 사측과 협의하여 희망퇴직일을 결정합니다. 

 

 

 

권고사직서 양식

 

권고사직서 양식
권고사직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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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한글
권고사직서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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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서식
권고사직서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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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

 

1.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직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이라면 권고사직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므로 권고사직서 사본(스캔본, 사본, 카메라 촬영사진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2. 사직서의 사직내용에는 '사측 권고인한 사직'으로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  '사측 권고인한 사직'가 아닌 '일신상의 사유'로 기재한 경우에는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측과 근로자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그 사실에 대해서 조사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3. 악덕회사에서는 '권고인한 사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데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가조사를 한다고 해도 회사내부에서 말을 맞춘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4.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받기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때문에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기 전 사측에서 퇴직을 권고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문자, 카톡, 통화녹음 등)를 확보하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5. 실업급여을 받기 위해서는 1년간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유급으로 지급받는 1일이 포함되어 1주일당 6일로 계산됩니다. 한달기준 약 24일 ~ 25일 정도이므로 근무를 개시한 후 약 7.5개월 정도 지나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