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ㅣ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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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고받는 계약문서로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항목인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소유권 이전, 제한권 등 소멸, 제세공과금, 부동산의 인도,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각각의 이미지 하단에 있는 HWP 파일을 클릭하면 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문서에는 카페 서라운드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해당 폰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포스트 하단에 첨부되어 있는 글꼴 설치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거나 문서에 적용되어 있는 글씨체를 기본 폰트로 변경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부동산 매매계약서 HWP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1).hwp
0.07MB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2).hwp
0.05MB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3).hwp
0.06MB

 

 

 

관련 문서 -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여부 확인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 확인서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행사했는지, 행사하지 않았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 구분해서 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부동산 매도자(부동산 중개인)가 세입자에게 요청하여 작성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부동산계약을 체결한 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 확인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 확인서 (1).hwp
0.05MB

 

 

 

적용 폰트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카페24 서라운드 에어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글꼴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아래 첨부되어 있는 카페24 서라운드 에어체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됩니다.

카페24 서라운드 에어.zip
1.72MB

 

 

폰트 라이선스 - 저작권자 : 카페24

License.txt
0.01MB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알아야 할 사항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거래 부동산의 주소지 등기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각 공부상의 상호 일치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온전히 계약자가 가지므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 피해가는 게 좋습니다. 

 

거래당사자의 표시 : 매매계약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게 원칙이며 대리인과 계약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 진위여부 조회 후 주민등록등본, 등기부의 실소유가 계약에서 명시되어 있는 인적사항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주택의 표시 : 매매하는 토지, 주택의 면적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면적이 등기부와 불일치할 경우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등기부를 수정(경정등기)해야 하고, 미등기건물은 공부(등기부, 건축물대장 등)에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진을 첨부해 매매대상 물건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거래대금 : 매매대금 항목에는 거래대금, 지급방법, 지급일자를 모두를 표시해야 합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자가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하고, 매수자가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계약을 해제할 수 없지만 거래당사자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약정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치루기 전에는 한번 더 등기부를 열람하여 권리관계가 변동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