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①여권발급신청서, ②여권용 사진 1매, ③법정대리인 여권발급 동의서, ④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신분증 포함), ⑤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가 필요하고, 여권발급기관을 통해서만 여권을 받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서류 : 준비물
①여권발급신청서
여권발급신청서는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신청서로 외교부, 관공서 등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직접 인쇄하여 사용할 때는 반드시 컬러로 출력해야 합니다.
②여권용 사진 1매 : 가로 3.5cm X 세로 4.5cm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여권사진 규격 안내는 외교부에서 배포하는 것으로 여권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사용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법정대리인 여권발급 동의서&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신분증 포함)
만 18세 미만(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의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친권자(후견인)가 작성해야 하는 동의서로 서명(날인)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준비해야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생략(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할 수 있습니다.
④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발급받는 경우에는 천원의 수수료가 발생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유효기간 5년 기준)인 경우에는 42,000원 ~ 45,000원, 만 8세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에는 30,000원 ~ 33,000원의 여권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여권발급 관련 문의
02)3153-8482
02)3153-8483
02)3153-8484
02)3153-8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