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포함) ②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③소득재산 신고서 ④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⑤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서류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목적에 따라 다음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을 통보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②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③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④임대차계약서 ⑤사용대차 확인서
기초노령연금 신청서류 : 준비물
①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포함)
신청서류 제출 시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고, 대리인이 대신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생략해도 됩니다.
②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중 연금•급여•교육비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③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신고서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로 연금•급여•교육비 등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체크)하기 위해서 작성•제출합니다.
④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자가 기초노령연금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조회하기 위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문서로 반드시 자필서명(본인 또는 배우자)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⑤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통장사본은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통장표지(계좌번호와 예금주가 표시된 페이지)를 복사하거나 개좌개설확인서 출력하거나 통장표지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가 있다면 계좌개설은행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고, 인증서가 없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개좌계설확인서(유료)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모의계산하는 방법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나의 소득, 재산, 가구원 등으로 조회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에 있는 메뉴 중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을 클릭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하면 기초연금 탭을 선택한 표시되는 항목을 모두 채워 넣고 조회하면 기초노령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