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갱신 준비물 : 재발급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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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①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가로 3.5cm X 세로 4.5cm), ③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이 직접방문하여 여권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갱신)

 

① 유효기간 만료 이전 신청으로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여권

  -  수록정보변경(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성명, 여권사진 등의 변경)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여권의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 발급이 새롭게 필요한 경우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② 유효기간이 만료 또는 새 여권으로 재발급받는 경우

 

 

 

 

미성년자 여권갱신 준비물 

 

①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발급 신청서는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신청서로 여권발급 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아래 여권발급 신청서 아래 첨부되어 있는 PDF 파일을 클릭하면 최근에 개정된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발급 신청서.pdf
0.89MB

 

 

 

 

 

② 여권용 사진 1매 : 가로 3.5cm X 세로 4.5cm

 

여권용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을 이용해야 하며 증명사진의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고 본인임을 확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도한 보정, 안경테로 눈가림, 과도한 장신구 착용, 측면사진 등은 여권(재)발급 신청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여권사진 규격 안내를 보면 여권용 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여권용 사진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사진 규격 안내.pdf
3.27MB

 

 

 

 

 

③ 법정대리인 동의서

 

만 18세 미만(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의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친권자(후견인)가 작성해야 하는 동의서로 서명(날인)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생략(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동의서.pdf
3.65MB

 

 

 

 

 

④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혈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전자가족등록시스템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권재발급 비용: 재발급 수수료

 

여권발급 이용은 여권종류, 발급대상자 나이, 유효기간, 사용면수에 따라 달라지며 유효기간과 사용면수가 높을 수록 재발급 수수료가 올라갑니다. 

 

 

 

 

 

 

여권접수를 마친 후에는 수번호와 성명, 접수일자, 교부일자 등이 기록된 여권신청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여권을 대리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접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여권발급 기관은 오전 9:00 ~ 오후 6:00까지 운영하지만 처리시간(접수 등)을 고려하여 오후 5시 전후로 마감합니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에 방문할 때에는 오후 5시 이전에 방문해야 안정적으로 여권발급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영업일 기준 5일 ~ 7일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