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 ㅣ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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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대대차 계약서는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릴 때 작성하는 차용증서로 계약서 작성하고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을 받아두면 [입증과정] 없이 증거로 채택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 : 돈을 빌려주는 사람 

- 채무자 : 금전을 빌리는 사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

 

▶문서 양식은 왼쪽 사이드바의 [문서 자료실]에서 다양한 종류의 차용증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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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계약서 한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HWP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차용증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 채무금액, 이자에 대한 내용, 변제일자, 약정 불이행시 위약금, 기한조건 등으로 구성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금전거래를 하다보면 거래상대장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당자사의 인적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용증에 작성하는 인적사항과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동일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자에 대한 사항] 이자율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네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5%가 적용됩니다. 때문에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자율을 법적으로 정하는 한도 안에서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이율을 적용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일] 변제일에는 돈을 언제 갚을 것인지 정확하게 년/월/일 모두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변제일이 지나면 연체이자를 부과과한다거나 재산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을 특약란 추가하면 소송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서명] 인감증명서나 본인사실 확인서는 신뢰도가 높고 위조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서명보다 더 안전합니다.

 

 

[공증] 공증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의미합니다. 차용증에 공증까지 더한다면 민사,와 형사 소송에서 강력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고 돈을 갚을 의사가 없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