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착오납부했거나 이중납부했거나 보험료가 소급조정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건강보험료를 더 낸 경우에는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서 작성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인증 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면 간편인증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인증 +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첫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면 자주 찾는 메뉴 중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면 자동으로 조회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을 표시합니다. 돌려받을 환급금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환급금 신청에 0원으로 표시됩니다.
환급금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신청하기 단추를 클릭하여 표시된 금액을 내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