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보청기 판매점을 통해서 보청기를 구매해야만 보청기 급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단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를 통해서 구매한 경우에는 보청기 급여비 대상자라도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급여비 - 국민건강보호법 제 51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에 따라 난청으로 인해 청각장애로 등록되어있을 시, 보청기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보조금
보청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청기 판매점 조회 방법
국민건간보험 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상단메뉴에서 정책센터를 클릭합니다. 하위메뉴가 펼쳐지면 정책센터 목록에서 국민건강보험을 클릭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페이지로 이동하면 왼쪽 사이드에 표시되는 메뉴에서 보험급여 - 의료비신청을 클릭합니다. 의료비신청 페이지가 표시되면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 보조기기 업소를 선택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등록업소 확인 페이지가 표시되면 전체를 클릭하여 보청기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판매점을 검색할 지역을 설정하고 검색 단추를 클릭하면 급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보청기 판매점이 표시됩니다.
관련글 - 노인 보청기 브랜드별 가격표
렉스톤, 벨톤, 스타키, 시그니아, 오티콘 등 브랜드별 보청기 가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