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가입한 후 폐업, 실직 등 이유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때는 납부예외(특정기간 동안 납부를 중단하는 제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은 사유(폐업, 실직 등)가 발생한 달로부터 다음달 15까지 국민연금 지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대상 : 폐업, 실직 등
* 신청기간 : 사유가 발생한 달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납부예외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화&우편&팩스&콜센터,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민원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NPS 전자민원서비스에 연결되면 개인서비스(사업장서비스)를 이동하여 신고/신청을 클릭합니다.
신고/신청 목록으로 내려가면 소득없는 개인(사업자) 납부예외 신청을 클립합니다. 납부예외 신청 작성페이지로 이동하면
신청서를 접수하여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