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체납 내용증명서 양식 +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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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체납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않은 사항으로 이는 명백한 임대차계약 위반입니다. 우선은 임차인에 연락하여 미납 임차료를 납부하도록 독촉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법적인 준비를 늦게할 수록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체납 내용증명서 양식

 

월세 체납 내용증명서 양식은 왼쪽 사이드바의 문서자료실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후 상황에 맞게 수정한 후 내용증명 문서를 발송하면 됩니다. 

 

월세 체납 내용증명서 양식
월세미납 내용증명서 (1).hwp
0.04MB

 

 

 

임대차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상가건물 월세를 2기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서서는 미납한 월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문자 등을 이용하여 최고하여야 합니다. 

 

이행촉구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임차인에게 도달한 것이 확인되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월세 체납 내용증명서 작성요령

 

월세체납 내용증명서는 임차인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는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임차인이 수령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신상정보 : 임차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기본정보를 기재합니다.

임대인의 신상정보 : 임대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기본정보를 기재합니다.

임차건물의 표시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주소와 계약기간을 표시합니다.

월세체납사실 : 월세를 체납한 월과 금액을 세부적으로 작성합니다.

증거자료 : 체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조치요청 : 임차인에게 미납한 임차료 지불과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합니다. 

기타사항 : 추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