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중복가입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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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은 입원, 통원 치료를 받았을 경우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용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으로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합니다. 실비보험을 한 개를 가입하든 두 개를 계약하든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실지출한 의료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지급받는 동일합니다. 다만 실손보험을 1개를 가입한 경우보다 2개에 가입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가 늘어나므로 보험보장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늘려야 하는 게 아니라면 중복하여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혜택이 적은 것을 해지하여 보험료를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실비보험 중복가입 확인 방법 -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모든 보험을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실손형보장 메뉴로 들어가면 가입한 실비와 보장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내가 가입한 보험계약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가입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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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서비스는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의 데이터(신용정보 공동전상망)에 요청하여 방문자가 요청한 개인신용정보(보험계약현황, 대출내역 등)를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조회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제공하지만 실손보험 보장내역에 관한 사항은 생략됩니다. 때문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접속이 안되는 경우 대체용도로 활용할 수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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