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정보원은 세금체납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는 신용정보법에서 정한 기관으로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등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또는 3회 이상 체납하고 채납금액이 5백원원 이상인 경우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를 통해서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세금 체납 조회 방법 -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신용정보 조회서비스를 통해서 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무료계정을 생성하고 로그인한 후 일반신용정보 - 신용정보 등록현황 메뉴로 이동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항목별 신용정보가 표시됩니다. 그 중 공공정보 탭으로 이동하면 나의 세금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또는 국가(국세청)에서 세금체납정보를 등록한날로부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자동해제됩니다.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