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정의하는 자기부담금은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최소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대인과 대물은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하고, 누수사고는 50만원, 누수외 사고는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대물 : 물건에 준 피해 - 이웃집 TV, 소파, 벽지 등
대인 : 사람에게 준 피해 - 상대방의 부상, 치료비, 사망보상 등
일배책 누수사고와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예시
자기부담금은 일종의 공제금액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높은 경우에는 작은 사고(수리비가 적은 사고)에 보험청구 불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고내용 | 수리비 | 자기부담금 | 실제 보험금 | |
내집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 | 150만원 | 20만원 | 130만원 | |
내집 세면대 누수로 인한 우리집 바닥 피해 | 90만원 | 50만원 | 40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