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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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정의하는 자기부담금은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최소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대인과 대물은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하고, 누수사고는 50만원, 누수외 사고는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대물 : 물건에 준 피해 - 이웃집 TV, 소파, 벽지 등

대인 : 사람에게 준 피해 - 상대방의 부상, 치료비, 사망보상 등

 

 

 

 

일배책 누수사고와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예시

 

자기부담금은 일종의 공제금액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높은 경우에는 작은 사고(수리비가 적은 사고)에 보험청구 불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고내용 수리비 자기부담금 실제 보험금
내집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 150만원 20만원 130만원
내집 세면대 누수로 인한 우리집 바닥 피해 90만원 50만원 4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