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는 환자 본인이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행된 처방전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이 대신 처방전을 받아갈 수 있도록 작성하는 위임 신청서로 환자가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을 때 사용됩니다.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가 필요한 경우는?
1. 환자가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2. 고령, 중증, 감염병 등으로 외출이 어려운 경우
3. 직장, 학교, 군복무 등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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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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