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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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집 구조, 집 위치 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세금으로 들어간 내 보증금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내 전세자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항을 살펴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전세게약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가계약 ]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파기한 경우에는 지불한 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가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 등기부 등본 ]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채무 관계를 확인합니다. 가등기가 있거나 집값 대비 높은 수준의 근저당 또는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회피하는 게 좋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이 안되는데 계약을 만료한 상태라면 잔금일까지 돈을 구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 계약 ]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당사자가 건물의 실소유주인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관련 서류를 준비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서류가 미비하다면 다시 요청합니다. 

 

계약내용에 없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다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특약란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로 주자창이 있어서 세입자는 자동으로 주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집주인은 계약 내용에 없다는 이유로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건물 옥상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계약을 유도해 체결했지만 막상 옥상을 이용하려고 하니 집주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서 사용할 수 없도록 옥상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래 글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대리인과 할 경우 주의 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차 대리인 계약시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상 실소유주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할 때 확인해야 할 서류로는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3가지 입니다. 본인(소유주) 발급 인감증명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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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 계약금 반드시 현금으로 지불하지 말고 임대인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계좌이체를 통해서 계약금을 지불하면 증거가 남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액이 큰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이체 한도를 전세금액보다 높여줘야 합니다. 계약 당일 이체가 안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 ]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는 꽤 흔합니다. 이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현재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와 SCI서울보증에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증상품의 비용은 전세금의 약 0.13% ~ 0.15% 수준입니다. 전세금이 4억이라면 1년에 50만원 ~ 60만원 수준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 확정일자 ] 계약체결이 완료되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전세권 설정 ] 전세권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다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임차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와 비슷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전세계약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