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과 전세, 월세 계약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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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 전세, 월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를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하나의 서류라도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연기하고 준비 후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대리인 계약

 

대리인 위임장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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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위임자의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으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소지하고 있는 대리인은 위임장에 표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위임자의 업무를 대행할 때 가지고 있어야 하는 문서

 

 

①위임장 :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

②인감증명서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의 인감도장이 동일한지 확인

③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에 표시된 대리인이 맞는지 대조하여 확인

 

 

 

 

 

대리인 위임장 작성할 때 주의할 점

 

 

① 대리권을 증명서는 서면(문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가 사본인 경우에는 거래를 중지하고, 원본을 준비한 경우에만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②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발급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위조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 3개월 이내

 

 

③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검사한 후 위임장의 수임인(대리인)의 정보와 주민등록증의 정보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④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의 원본은 대리인이 보관하고, 나머지 참여자들은 사본을 복사한 후 ‘원조대조필’문구 등을 대리인으로부터 받아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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