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하거나 전세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월세 또는 전세)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임대인(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여부(계약연장 또는 조건변경)를 알려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전세 또는 월세) 기간이 도달했음에도 임대인(집주인)에게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이전계약조건)으로 계약이 자동갱신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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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주의사항
전세계약 연장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기로 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 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①확정일자 효력유지
새 계약서를 작성하여 다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이전의 확정일자가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새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권리관계(근저당 등)이 문제 없는지 확인해야 한 후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기 전 근저당이 생긴 것이 있다면 임차인(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므로 경매 진행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②변경계약서
기존의 확정일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경계약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보증금 증액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변경된 보증금으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부를 열람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③계약내용
계약내용 변경 없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2년 자동갱신되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④ 묵시적 갱신 수수료
묵시간 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을 2년 연장하였지만,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해도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세입자)가 행사해야만 발동되는 것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된 것과는 별개입니다. 세입자는 2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추가 거주한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보증금을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⑥ 계약기간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모두 임계차계약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집주인)이 1년 연장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세입자)는 2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⑦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내용증명을 사용하여 증거를 남기는 게 좋습니다. 분쟁시 법적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