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전세 자동연장 계약서 양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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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하거나 전세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임대인(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여부를 알린 후 협의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기간이 도달했음에도 집주인에게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갱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주택) 연장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계약내용 변경 없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2년 자동갱신되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부동산(아파트) 전세 자동연장 계약서

 

보증금 증액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변경계약서를 작상헌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변경된 보증금으로 대항력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변경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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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계약서를 작성하여 다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이전의 확정일자가 소멸되므로 새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권리관계(근저당 등)이 문제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기 전 근저당이 생긴 것이 있다면 임차인(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므로 재계약여부를 다시한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연장 계약서 양식

 

부동산 전세연장 계약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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