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 후속으로 출시되는 정부지원제도로 청년층(만 19세 ~ 만 34세)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3년 6월을 시행될 예정으로 과거 청년희망적금보다 납입기간길지만 가입할 수 있는 소득요건이 완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 납입 중이라면 청년도약계좌는 중복으로 가입하는 할 수 없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5년 동안 매월 40만원 ~ 70만원 납입했을 경우 5천만원을 만들 수 있는 상품으로 매월 특정 금액을 납입할 시 납입액의 3% ~ 6%이자 형태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현재까지는 계획 중으로 출시 전 내용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군복무 기간은 차감(최대 6년)
연소득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관련 글 : 2023년 중위소득 기준
가구원수 | 100% | 180% |
1인 | 2,077,892원 | 3,740,205원 |
2인 | 3,456,155원 | 6,221,079원 |
3인 | 4,434,816원 | 7,982,668원 |
4인 | 5,400,964원 | 9,721,735원 |
5인 | 6,330,688원 | 11,395,238원 |
6인 | 7,227,981원 | 13,010,365원 |
청년희망적금 VS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의 추가모집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축으로 자금을 모을 생각이라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하는 것이 좋고, 청년희망적금에 납인 중이라면 청년도약계좌가 제공하는 혜택과 청년희망적금 혜택을 비교해보고 갈아탈 것인지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관련 글 :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이자율
구분 |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
가입대상 | 만 19세 ~ 만 34세 (병역기간 제외) | 만 19세 ~ 만 34세 (병역기간 제외) |
소득요건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원 이하 |
연간소득 6,000만원 이하 중위소득 180%이하 |
투자형태 | 적금형 | 적금형 또는 투자형 중 선택 |
납입금액 | 월 최대 50만원 | 월 최대 40만원 ~ 70만원 |
정부지원금 | 1년차 2%, 2년차 4% | 3% ~ 6% |
납입기간 | 2년 | 5년 |
청년도약계좌 주의사항
1.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월 70만원 정도)입니다.
2.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취업 준비 중인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혜택들을 기준으로 보면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은 금액은 추징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천재지변, 퇴직 등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