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전세 갱신계약서는 아파트전세 신규계약 또는 아파트전세 갱신계약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의 재계약이나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약조건 변경 없이 계약연장하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계약갱신권행사여부 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이용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행사했음을 증거로 남겨놓는게 좋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월세 또는 전세) 중 1회에 한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로 임대인은 보증금은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글 :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다운로드 전 확인사항
아파트전세 갱신계약서 양식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이미지 하단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에는 카페24 써라운드 에어 폰트가 적용되어 있어 '카페24 써라운드 에어'를 설치해야만 글꼴이 정상적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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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 갱신계약서 양식
아파트전세 갱신확인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재계약의사를 전달했지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를 전달한 내용을 증거자료(문서, 문자, 내용증명 등)로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 아파트전세 갱신확인서는 계약갱신여부를 서류화할 수 있는 양식으로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보증금을 5%이내에서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입신고의무는 없지만 계약내용에는 변동사항이 있으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재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집주인의 권리관계(근저당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재계약서를 작성하기 며칠 전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증액한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리게되어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