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친 보험금은 청약한 보험계약내용(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확정되었지만 보험계약자가 이를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고 잠자고 있는 보험금으로 생명보험협회의 숨은 보험 조회하기를 통해서 일괄조회 후 청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놓친 보험금 찾기 - 조회 후 청구까지 한번에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의 내 보험 찾아줘 사이트에 접속한 후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내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정
보 뿐만 아니라 청구할 수 있는 미청구 보험금, 만기된 보험금 등 내보험정보를 통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1,000만원 이하 휴면보험금, 미청구보험금이 조회된 경우에는 청구를 원하는 보험을 클릭하여 체크한 후 일괄 청구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보험금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입금됩니다. 다만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 조회된 보험금과 실지급된 보험금은 세금 등 사유로 총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0만원 이상 해당 보험사를 통해서 청구신청 가능
[확인할 수 있는 보험금 종류]
중도보험금 :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확정되었지만 찾지 않은 보험금
만기보험금 : 보험만기가 도래한 보험금
휴면보험금 : 만기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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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부채와 채권자 변동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 본인에 한하여 개인부채와 채권자 변동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입원, 통원 치료를 받았을 경우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용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으로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합니다. 실비보험을 한 개를 가입하든 두 개를 계약하든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실지출한 의료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지급받는 동일합니다.